미국 접촉사고 보험처리하기

미숙한 대응에서 배운 것들

아파트 주차장을 나가던 중 작은 접촉사고가 났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실내주차여서 층마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내가 하행하던 중 올라오는 차가 내 차를 박았다.
올라오는 차를 발견하고 피해가려고 속도를 줄이다가 상대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길래 코너로 진입하기 전에 섰는데, 상대차가 그대로 돌진해서 내 차를 박았다.
하하. 올해 참 별 일을 다 겪는다.

다행히도(?) 상대가 과실을 인정했다.
그쪽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했고, 나도 사고는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당황해서 둘다 그자리에서 우왕좌왕했다.
바로 경찰을 불러야하나 얘기했지만 너무 경황이 없고 나가던 길이었던데다 아파트 안에서 난 작은 사고에 경찰을 부르면 언제 올지도 알 수 없어서 결국 경찰 리포트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겠지만) 작은 사고에도 무조건 경찰을 부르는게 좋다고 한다.
그래야 과실을 따지고 증거를 남기기에 유리하다고.
어쨌든 같은 아파트 주민이고 그쪽이 과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나에게 보내 증거로 남겼다.
보험회사에 연락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접촉사고시 상대와 교환해야할 정보 & 증거 남기기

  • 이름, 전화번호, 주소
  • 사진 또는 동영상 찍어서 증거 남기기 (사고 상황을 담을 수 있도록 찍기!)
  • 면허증 사진
  • 상대 차종 & 차량번호 & 등록지 정보
  • 상대차량 보험정보 (보험회사, policy number)

여기서 상대과실 100%으로 난 사고일때 때문에 보험처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일단 내 보험회사에 리포트 한다. 그런데 자차에 대한 커버리지가 없으면 내 과실이 나올 경우 수리비를 보험처리 할 수 없다. 내 보험에 대한 리포트는 보험회사 앱 또는 웹사이트로 가능했다.

그리고 상대 보험회사에도 리포트한다. 이건 앱이나 웹으로 불가능해서 전화를 해서 상담사 연결을 통해 상대방의 보험정보를 줘야 가능했다. 상대쪽 보험에 누가 먼저 리포트를 하던 어차피 양쪽의 입장을 다 듣고 클레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나나 상대방 중 누가 먼저 클레임을 거는건 중요하지 않다. 한쪽에서 클레임을 하면 보험사가 나머지 한쪽에 연락하는 듯 했다.
나는 상대가 리포트하기 전에 내가 먼저 리포트를 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주고받은 문자와 내 차의 파손상태를 증거 사진으로 첨부했다.

이제 보험사에서 나에게 진행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면 그때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큰 파손은 아니어서 주행에 문제는 없지만 앞쪽 범퍼가 조금 찌그러지고 긁혔다. 아무리 똥차래도 속상하네 거참.
주변에 알아보니 보험처리가 완전히 될 때까지 빨라야 한달가량 걸린다고 한다.
역시 미국은 모든 면에서 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