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학생 건강보험 정리

한국 입국을 위해 근처 클리닉에서 무료 코로나 테스트를 받았는데, 미국에 돌아와보니 보험회사에서 클레임 내역을 우편으로 보낸걸 발견했다. What You May Owe로 $25이 청구되어 있었다. 분명 검사가 무료였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걸로 안내가 되어있어서 알아보느라 한참을 헤맸다. 이참에 미국 건강보험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병원 사이트와 보험회사 사이트 등 여러 곳에 설명이 적혀있지만 아무래도 한 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보험 관련 내용을 비롯한 여러 행정용어는 어렵고 헷갈리니 영어로는 오죽할까🤣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국의 병원비는 상상초월이고, 미국 대학교들은 유학생들에게 의료 보험에 가입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보험은 비용이 비싼 편인데 나는 학교에서 받는 펀딩에 건강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으로 우회하는 등의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해주는 보험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을 경우 커버범위가 좁고 저렴한 사기업 보험을 들기도 하기도 하고 한국 보험사를 이용해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 각자 다 장단이 있는 것 같다. 학교보험의 커버리지는 평범한 정도지만 학교병원을 거의 무료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의 설명을 참고해보면 주로 쓰이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In-Network: “An In-network Provider, hospital, doctor, other medical practitioner and / or supplier that is contracted with your insurance plan. You may pay less if you see an in-network provider.”
👉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는 병원, 클리닉, 의사 등으로부터 치료를 받는 경우. In-Network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 훨씬 적은 금액이 청구된다.

Out-of-Network: “An out-of-network provider is a provider who does not contract with Blue Cross and does not participate in the BlueCard® program.”
👉 보험사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보험 적용 범위가 적거나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 같다. 즉, 내가 내야하는 금액이 커진다.

Deductible(본인부담금): “A Deductible is the dollar amount you must pay for covered services in a benefit period before benefits are payable under a health plan. The deductible does not include coinsurance, charges over the allowed amount, amounts exceeding any maximum or expenses for non-covered services.”
👉 보험사가 의료비 지불을 시작하기 전에 가입자가 매년 먼저 내야 하는 금액. 플랜에 따라 채워야하는 일정 금액이 있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사가 전액 또는 가입자와 나누어 내게 됩니다. Deductible 금액을 채울 때까지는 내가 내야하고 그 이후부터의 금액은 보험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 보험의 Deductible은 $400이고 청구된 병원비가 $400을 넘어가면 그 이후에는 보험이 적용된다. 이 금액은 매년 리셋된다.

Copayment: “A Copayment is the fixed dollar amount you pay at the time a covered service is provided. Copayment amounts can vary depending on: The benefits or coverage included in your health plan, What services you receive, Using in-network instead of out-of-network doctors and hospital, Seeing a primary care provider (PCP) instead of a specialist, Taking generic vs. brand-name prescription drugs”
👉 Deductible과 관련없이 가입자가 지불해야하는 정해진 금액. 보험 플랜과 진료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보험이 비쌀수록 당연히 코페이가 낮다.

Coinsurance: “Coinsurance is the sharing of costs by your insurance and you for covered services after you’ve met your benefit period deductible. Coinsurance is usually shown as a percentage. For example, if your coinsurance is 20%, that means you’ll pay 20% of covered medical expenses after you’ve met your deductible (and your insurance will pay 80%) until you reach your out-of-pocket limit for the benefit period (usually a year). Once you reach the out-of-pocket limit, your insurance should pay 100% of all covered services for the remainder of the benefit period.”
👉 Deductible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 보험사와 가입자가 나눠서 내는 비용. 예를 들어 병원비가 $1,000이고 내 보험 플랜이 80:20 비율로 되어있다면 디덕터블 $400을 제외한 나머지 $600에 대해 보험사가 80%, 내가 20%를 내게 된다. 즉, 내가 내는 비용은 $400+$120=$520이다. 이때 내가 낸 금액이 out-of-pocket limit을 초과하면 초과된 부분의 100%를 보험사가 낸다.

Out-of-pocket-limit (Maximum): “The Out-of-Pocket Limit is the dollar amount you pay for covered services in a benefit period (usually 1 year) before your insurance pays 100% for covered services. The out-of-pocket limit can include your deductible, coinsurance and copays, depending on your health plan.”
👉 연간 의료비 상한액. 내가 1년간 지불한 디덕터블, 코페이, 코인슈런스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된 금액은 보험사가 100% 납부한다.

그자리에서 모든 금액을 수납하는 한국과 달리, 병원에 가면 코페이로 내야하는 부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보험사에 금액을 청구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내가 내야할 금액을 계산해서 병원에 알려주고 그 내용이 몇 주 후에 나에게도 온다. 병원에서 보내준 청구서에 따라 병원비를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검사 비용 중 보험으로 지불된 금액과 내가 부담해야하는 금액(Deductible)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클리닉쪽에서 Discount로 처리되어 총 지불 금액이 $0이 된 것을 확인했다. 병원에 한 번 갔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보험플랜을 미리 숙지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 또는 클리닉이 어딘지 미리 파악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